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 초중등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등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다.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고,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배우자 7명(2%)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