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변호사 시절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선임되기 전인 지난 2014년 길병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이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는지 확인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길병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는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길병원 관계자로부터 당시 우 전 수석에게 돈과 함께 사건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최근 두 차례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변호사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