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그리고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이다.
황 전 보안국장은 당시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요원들은 '차명ID'나 '해외 IP주소'를 통해 일반인인 척 '구제역 이슈' 등에 경찰 또는 정부를 옹호하는 약 4만 건의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다.
특별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김 전 정보국장과 정 전 정보심의관 역시 약 100명의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인인 척 가장해 한미 FTA, 희망버스 이슈 등 당시 경찰이나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러한 1만4천여건의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 중 약 7천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경정은 군에게 이른바 '블렉펜 자료(정부정책 등 비난 댓글 작성자 ID, 닉네임 등)'를 받아 불법 감청해 수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