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과천 토막살인, 그렇게 잔혹할 이유 있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사실 오늘 탐정 주제도 무겁죠?

◆ 손수호> 굉장히 무겁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무거워요.

◆ 손수호> 엊그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 바로 “과천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사실은 좀 끔찍해요, 보도의 제목들 보면.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과천 사체 훼손 살인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잔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순화해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용의자가 생각보다는 빨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 손수호> 다행히 빨리 붙잡혔죠. 이미 자백까지 했습니다. 살해와 사체 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했고요. 또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물도 이미 경찰이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살펴보고,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지 함께 짚어보면서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이름이 워낙 잔인해서 제가 자꾸 말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과천 시신 훼손 살인사건. 언론에는 토막 살인사건 이렇게 나오지만 과천 사건. 사건 개요부터 보죠.

◆ 손수호> 나흘 전이죠.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공원이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 과천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근처 등산로 수풀에서 어떤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발견 당시 이 시신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를 A씨로 부를 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피해자 A씨의 시신이 머리, 몸, 다리가 분리된 채로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담겨서 서울대공원 경비원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피해자 A씨의 최근 행적, 주변 인물, 시신 발견 현장 상태 등을 살펴봤고요.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마지막 휴대전화를 사용한 8월 10일경 살해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 김현정> 살해 시점을 아는 게 사건 해결할 때 참 중요하다면서요.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하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첫 번째. 언제 살해됐는지 알아야 여러 용의자 중에서 진범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살해 시점을 알면 추궁을 통해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CCTV 관련 문제인데요.

◇ 김현정> CCTV.

◆ 손수호> 최근 들어 CCTV 영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도 좋아요. 과거 같으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사건도 지금은 CCTV 덕분에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영상의 범위를 좁히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수사력 낭비가 우려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범인이 도주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범행 시점, 즉 살해 시점과 사체 훼손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범위라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 시점, 지난 10일 무렵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어떤 단서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 손수호> 일단 피해자 A씨는 우리나라 국민이었어요.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에서 지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신원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냈어요. 또 일정한 직업 없이 거처를 자주 옮겨 살았어요. 그래서 사건 당시 행적 추적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미궁에 빠질 줄 알았는데 빨리 용의자가 잡혔더라고요.

◆ 손수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이번에도 범죄 현장 근처 CCTV 영상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공원 주변에 CCTV가 많았군요?

◆ 손수호> 많이 있었어요. 정확히 그 유기 지점에는 없었지만,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요.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 그 무렵에 SUV 차량 한 대가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끈 채 주변을 이동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밤인데 전조등을 끄고 움직여요? 거기 되게 어둑어둑한데?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조사했는데요. 피해자 A씨가 노래방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 노래방 주변 CCTV에도 헤드라이트를 끄고 이동하던 바로 그 SUV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그 SUV 차량이 그 노래방에서.

◆ 손수호> 네, 그래서 그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수사한 건데요.

◇ 김현정> 생각보다 허술했네요, 이 사람.

◆ 손수호> 이 SUV 차량 주인이 바로 그 노래방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방 주인 B씨가 범행 후에도 같은 차를 타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어렵지 않게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수사 착수 이틀 만인 22일 오후 범행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의혹이 많이 남는다.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 건가요?

◆ 손수호> 하나씩 함께 짚어보면서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해 동기와 사체훼손의 동기.

◇ 김현정> 왜 살해했나, 왜 시신을 훼손까지 했나 하는 그 부분.


◆ 손수호> 놀랍게도 지금 살인 혐의로 체포된 B씨는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조그마한 폭력 이런 것도 없는 사람.

◆ 손수호> 일단 전과는 없어요. 물론 그동안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는지를 전과 기록이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전과는 없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B씨는 사건 당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 A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해서 불러줬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도우미와 말다툼을 한 후 교체를 요구했고,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도 말싸움이 계속 됐다. 이때 A씨로부터 불법으로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실토한 겁니다.

◇ 김현정> 손님으로 온 이 피해자가 도우미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그거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신고하겠다.” 이 말에 욱해 버렸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 B씨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손님이 행패 부리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을 것인데요. 특히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더구나 전과도 없는 사람이? 이 부분 쉽게 이해되지 않죠.

◇ 김현정>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전과도 없는 사람이. 이거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모든 언론 보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죽였다, 이것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이것 외에 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우발적인 살해였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B씨를 격분하게 만든 다른 사정,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손수호> 아니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알고 보니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른 공범이 있거나.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단서는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배제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발적 살해라 하더라도, 살해 후 사체 훼손까지 이어진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살해하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잔인하게 시신 훼손을 했단 말입니다. 사체를 훼손해서 유기했다. 전혀 전과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우발적으로 온 손님한테 뭐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다는 게 의문이다?

◆ 손수호> 그렇죠. 우선 법적으로 볼게요. 살인과 사체 훼손, 유기, 은닉. 엄연히 별개의 범죄예요.

◇ 김현정> 그래요? 훨씬 강해지는 겁니까?

◆ 손수호> 법조문이 달라요. 사체를 훼손하면 사체 손괴죄, 숨기면 사체 은닉죄, 버려두면 사체 유기죄인데요. 법정형이 생각보다 높아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이처럼 살인과 별개의 또 다른 범죄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살인 후 사체 관련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인의 동기와 또 다른 목적이 사체 훼손에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워낙 이야기 많이 나오다보니 미국의 관련 서적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걸 막거나 시신을 용이하게 감추기 위한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 복수심의 표출.

◇ 김현정> 너무 싫었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리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손수호> “나를 알더라도 신고하면 안 돼. 네가 입은 피해 사실을 밝히면 안 돼.”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 김현정> 나 봤지? 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 손수호> 그리고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 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또 행위자와 그 집단의 포악성,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요, 사체 일부를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전쟁에서 귀나 코를 절단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범인의 정신적 결함이나 잔혹한 성격 때문인 경우까지. 사체 훼손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용의자 B씨는 어느 쪽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까?

◆ 손수호> 전과가 없잖아요. 물론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지만 운 좋게 또는 아주 교활하게 그동안 잘 피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자주 저지르면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B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살인 행위에서, 잔혹한 성격 때문에 시신 훼손까지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 분노에 의해 살해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훼손과 유기 과정 내내 그 정도로 높은 분노의 강도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생긴 말다툼인데 그렇게까지?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까지 그렇게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왜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산로를 유기 장소로 택했는가. 이거는 어떻게 탐정은 추리하세요?

◆ 손수호> B씨는 서울대공원 인근에 수풀이 많다는 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확인한 후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어요.

◇ 김현정>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숲이 많다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더 멀리 가지 왜 그렇게 멀지 않은 과천으로 이동했냐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범행 후 흥분 상태 또는 절망 상태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계획과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3자 입장 사후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행위자는 당시 상황에서 자기 나름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요. 참 이게 얘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문도 남고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까? 그 시신을 유기한 경로, 범행 후의 행적. 이런 것도 의문이죠.

◆ 손수호> 일단 훼손 장소가 정말 노래방이었겠느냐는 의분이 들죠. 사체 훼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의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 등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또 훼손 후 시신을 유기한 경로와 범행 후 행적도 의문인데요. 경찰은 CCTV 통해서 소유 차량 확인하고 이틀 만에 검거했어요. 굉장히 신속했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단서가 너무 쉽게 발견됐기 때문이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발각되기 쉬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사체 유기에 그 차량을 이용했고 유기 후에도 계속 이용했죠.

◇ 김현정> 그리고 더 티 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헤드라이트를 다 끄고 그 컴컴한 데서 전조등 끄고 움직이는 차는 그거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오히려 발각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서 불 끄고 가면 날 못 발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좀 이상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끔찍하지만 사체를 여기저기 나누어 유기하거나 매장하거나 소각하기도 하죠. B씨가 단순히 당황해서 허술하게 이런 행동들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나 원인이 있는 건지도 확인해야겠죠.

◇ 김현정> 또 하나는 과천하고 안양. 노래방은 안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과천입니다. 그렇게 멀리도 안 갔어요. 차를 가지고 이걸 치밀하게 하려고 했다면 더 멀리도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제3자가 사후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범행 당시에는 굉장히 흥분하고 당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범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잔여 범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손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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