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지역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