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카드 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현행 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로부터 1영업일로 단축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204만9000여개와 연 매출 3∼5억원인 중소 가맹점 21만1000개로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약 100조원이다.
금감원은 지급주기 단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장 다음달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