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체 유기사건이 앞서 두 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11시 11분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릉시 하슬라로의 인근 도로에서 또 새끼고양이 머리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강릉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사진이 없고 새끼고양이 사체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수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주일 사이에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3구나 발견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양이 하반신이 심하게 훼손돼 위와 장기 등 내장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진을 보면 장기들이 운동장에 나뒹굴고 있고 자세히 보면 뼈를 긁은 듯한 잔인한 흔적도 보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사람이 일부러 훼손해놓은 것 같다"는 공분이 일었다.
이 학생 역시 "자세히 보니 칼로 자른듯한 단면의 새끼 머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고양이 사체가 계속 발견되자 강릉지역 시민들은 공분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일반 살인범들이랑 똑같네. (살인범들이) 살인 전에 동물들을 죽이고 했다는데 나중에 유영철 같은 살인범이 돼서 활보할까 봐 겁난다", "동물부터 저러는 애들이 사이코페스일 확률이 높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또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냐. 강릉에서 못 살겠다"며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는데 수사는 제대로 하는 거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저런 사람이 지금은 고양이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타깃이 사람으로 변할 것 같다"며 "동물보호법은 강화돼야 하고 저런 끔찍한 짓을 벌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게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는 고양이 사체가 유기된 채 처음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훼손한 거라고 단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아직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