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2일 소속 산하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태풍에 의한 건설 현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관리와 안전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과 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선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풍 대비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전도되지 않도록 추가 고정시키고, 순간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땐 설·해체 작업과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을 멈춰야 한다.
또 측구 등 현장 배수로 설치·정비 등 배수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탈면엔 비닐 덮개도 설치해야 한다.
당국은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긴급한 안전 관련 직업이 아니면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 전면 중지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솔릭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공항의 경우 이날 오후 5시 이후로 모든 입출항을 결항 조치했다. 국내 146편, 국제 6편 등 모두 152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23~24일엔 인천·김포를 포함한 전국 공항의 결항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결항내역은 태풍 진로 상황 등을 감안해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