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 대여 의료인의 처벌 강화'를 다룬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 병원들이 의료 질 저하와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는 CBS 보도의 취지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현행법에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보다 정확히 명시했다.
또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처벌 하겠다는 것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담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사무장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주기 때문에 양산되는 사회문제"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해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는 사무장 병원이 하루빨리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우후죽순 들어선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 인권 침해 등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