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더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대체로 이뤄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꼽힌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돼 특검 수사력에 의문을 낳았다.
오히려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에게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특검법에 명시된 '추가 수사 필요', '공소제기 결정 불가' 등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을 특검이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제외한 역대 12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번의 특검 중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검은 모두 6차례였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2003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2012년) △최순실 게이트(2016년) 등은 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