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고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 상품 가입자들 모두에 대한 일괄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5만5000명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2만2700명이 추가지급 대상이 됐고 나머지 가입자는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