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3~13일 천거 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2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의견 수렴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고의영·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김주영 법무법인 하누리 변호사, 김필곤 대전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오재성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이선희 교수가 유일하다. 천거를 받은 여성은 모두 4명이었지만, 이 교수만 심사 검증에 동의했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애초 법관 37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비법관 4명 등 총 41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1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