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보안요원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방문객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술을 마신 뒤 노상에서 쓰러져 잠들었고,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19가 출동하자 같은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한 뒤 또다시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응급실을 탄력순찰 대상에 포함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이 현장 도착한 뒤에도 난동을 부리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피해정도나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을 확인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