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2%, 장마철 안전조치 손 놓고 있어

노동부 집중감독에 대상 건설현장 91.9% 산안법 위반사실 적발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마무리되고 장마철을 앞둔 가운데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38곳 중 총 862곳 현장(91.9%)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 4백만원)를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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