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밀자료 유출 의혹'…검찰, 현직판사 소환 시작

헌재 '평의내용·사건보고서' 유출 혐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검찰, 자료 보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 등 소환 검토

(사진=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가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창원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공개소환 된 4번째 현직판사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시절, 헌재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9명이 주기적으로 모여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따라서 평의를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생각과 성향을 알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상대로, 그가 유출한 평의자료를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 재판관별 맞춤 로비에 활용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헌재 사건엔,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당시 헌재 내부 분위기 등도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평의자료 등은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위원과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위원은 이외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를 받고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을 사찰한 의혹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전·현직 대법관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위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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