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1만 9306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 제재 강화…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1일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정수급 1만 93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만 9306건, 부정 수급액 3억 9400만 원이 적발됐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액이 지난 2015년 1억 300만 원에서 2016년 2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억 8600만 원으로 늘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별 부정 수급은 장애인활동지원이 7476건에 1억 7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가 6919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2개 사업이 전체 부정수급의 75%를 차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다.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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