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많은 헌법재판소 사건을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일부를 해고한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해 정리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출산한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라고 선언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도 다수 선언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하며 후배 여성법관과의 소통에 모범을 보여왔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7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