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우선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으로 교류 전원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시중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으며,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833mG)을 4개 제품이 초과함에 따라 최소 25㎝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