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남 모 음식점은 호주산 양고기와 국내산 염소고기로 혼합해 조리한 메뉴를 국내산 염소고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3. 경기도 모 한우곱창 전문점은 TV예능프로그램방영 이후 한우 곱창 소비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값싼 호주산 곱창 100kg을 구입해 국내산 한우곱창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경남 모 OO마트 내 정육코너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물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45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265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45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4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9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109건, 닭고기 15건, 염소고기 5건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270곳으로 가장 많고, 식육판매업 101곳, 가공업체 43곳 등이다.
농관원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 27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