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상생협력법 개전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감액(5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