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딸(32)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신체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가 “이건 성폭력이에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며 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에도 자택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차량에 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