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김부선씨를 상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4명 가운데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부선씨가 조사에 불응해 두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다만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던 김부선씨도 이날 오후 5시쯤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씨는 이날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가는 반려견 '어쭈'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경찰에 진단서(갈비뼈 골절)를 보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부선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은 그었다.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오는 12월까지여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 이상의 일정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사적인 의혹이 담긴 사건이 8년이나 지난 만큼 김부선씨가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화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