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할까…'갈림길'에 선 허익범 특검

"특검법상 연장요청 명분 없다"…金 무죄 '심증'만
"정치특검 불명예 피할 것"…정무적 판단 가능성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 '정치특검'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만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수사기한 연장 요청은 22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60일의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날이다.

일단 특검은 법에 명시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현실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핵심인물로 꼽았던 도모 변호사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결과로 끝났다.

두 사람에 대한 3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돼 특검 수사력에 의문을 낳았다.

오히려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극을 낳은 특검에게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김 지사에 대한 무죄의 심증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불렀다"며 "특검법에 나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인 '수사가 덜 끝났다',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번 특검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며 보완수사를 벌이는 이유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보완수사 이유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한 임의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 '정치특검', '표적수사' 등의 비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서 연장 요청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경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부실 특검'이라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특검으로서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측근 감싸기'라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3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역풍도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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