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징역 4년 구형

檢, "실질적 책임자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엄벌 필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익정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된다"며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안보자원을 특정 정당의 정권 유지에 남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실질적 책임자로 단순히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관여 방안을 마련해 원장에게 보고하고 범행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판단의식이 부족하고 용기도 없어 이런 불법행위 연루돼 변명 여지 없다"며 "늦었지만 피해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참담하고 후회스럽다"며 "혹시 선처해주신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보탬 되는 방향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방 활동과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와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 1천200만원을으로 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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