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픽은 유튜브, 망 투자비는 韓 ISP와 CP가…'기울어진 운동장' 유튜브 키웠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유럽연합(EU)은 구글에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6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땅 짚고 헤엄치도록' 내버려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EU가 판단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튜브가 우리 안방 공략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건 절대적으로 유리한 '망 이용대가 면제' 탓도 크다.
망 사용료란 CP(Contents Provider)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자(ISP)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2016년 지불한 망 사용료는 734억 원에 달한다.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은 미국의 대형 ISP 위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ISP에 자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캐시 서버)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망 사용료마저 내지 않고 있다.
유튜브가 킬러 콘텐츠로 부상하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지잔 2012년 유튜브를 위한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했다. 4G LTE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과 맞물려, 유튜브는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였다. 망 사용료에 따른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고품질 고화질 콘텐츠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결정은 지금까지 국내 ISP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트래픽 다수를 점유하는 유튜브 대신 망 투자 비용을 정작 국내 ISP와 CP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상황. 유튜브는 국내에서의 서비스 운영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특혜를 받는 셈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망 사용료 관련해선 추가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 "韓에 서버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구글 조세회피 논란…"세금 규정 준수" 주장만 되풀이
그러나 정작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은 2015년 1940억 원, 2016년 2671억 원으로, 추정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2746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2006년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가 설립된 뒤 국내서 12년간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정확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는 현행법상 알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은 "구글은 국내 법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 즉, 구글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에 해당돼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세금 회피의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한국을 포함해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의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외부 감사나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 "세금 똑바로 내" 구글 제동 건 글로벌…우리는?
해외에서는 구글의 조세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곳은 호주다. 이미 2011년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호주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CP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위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경우 4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4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과거(2005~2014년)에 구글이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키로 했다. 올해 1월 구글은 영국 조세 당국의 공개 감사 이후,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억 3600만 파운드(1970억 원)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최근 구글의 체납세금 납부를 압박하기 위해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 구글 파리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하는가 하면, 이탈리아도 지난 2015년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구글에 독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러시아도 지난 2016년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적용해 6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개별법인 매출이 1000억 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국제거래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국조법시행령 제21조의2)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는 푼돈일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부과를 통한 보고서 제출 강제에도 한계가 있다.
안정상 수석위원은 "현행 법인세법이 인터넷 및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국내로 확대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망사용료 등에서 규제 형평이 지켜져야 하고 해외 사업자도 집행 가능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