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의 장인 B(56)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로폰 판매를 담당한 C(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D(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다.
A씨는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부터 장인의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를 시작했다.
이들은 필로폰의 원료를 구하기 위해 대량으로 약을 파는 약국을 수소문해 7천200정의 감기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감기약에서 필로폰의 원료를 추출해 화학약품과 섞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660g의 백색가루를 만들어냈다.
실제 필로폰일 경우 2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2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제대로된 필로폰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하고 필로폰 거래 중개상인 C씨 등에게 접촉했다.
C씨 역시 A씨 등에게 받은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보고 샘플을 받아 구매자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구매자가 필로폰의 품질을 의심하며 새로운 샘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이 만든 백색가루에서는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등이 최근에 만든 백색 가루는 필로폰과 유사한 결정체까지 도달하는 등 점점 진화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해 실제로 유통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