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1심에 불복…오늘 항소

검찰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무죄 선고한 것은 납득 어려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입장문을 통해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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