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7)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9일 오후 우아동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와 함께 있던 B양이 혼자 남기까지 1.5㎞가량을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전 여자친구와 닮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