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재취업 비리의 재발을 막기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엔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한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 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원칙을 세웠다.
또 이를 위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감찰 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패널티 부과 등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의 참여를 즉각 금지하는 등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된 경력관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관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하여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재취업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한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 분산'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