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를 받고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양승태사법부가 전교조의 불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기록 복사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열람등사가 거부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 받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확보했다.
한편,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관려한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및 헌재 파견근무 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