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관여 판사들 사무실 압수수색(1보)

검찰, 이규진 전 영형위 상임위원 서울고법 사무실 압수수색

(사진=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그리고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또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모 전 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기록 복사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열람등사가 거부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사법농단 의혹에 관려한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및 헌재 파견근무 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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