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4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인 B(7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