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총무에 칼부림 80대 男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안돼"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친회 총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4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인 B(7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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