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68명으로부터 20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