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폭행, 폭언을 하는 주폭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찰관, 소방관, 의료 종사자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의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건수는 올해 상반기까지 582건에 달했다. 이 중 전체의 68%인 398건이 주취상태에서 벌어졌다.
경찰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사범 전체의 75%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1994년 21%에서 세배 가량 급증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난 5월 한 소방관이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당해 숨졌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폭행 위험을 감지한 구급대원이 장치를 누르면 1차적으로 경고 후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가 되도록 한 장치를 개발해 곧 상용화 할 계획이다.
경찰도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주폭과의 전쟁을 치르지만, 한편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량을 낮추는 요소 중 하나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여성이 징역 10개월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청의 2016년 통계 중 '강제추행 범죄 시 정신상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중 처벌을 하면 했지 음주를 이유로 감형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미 지난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지금도 100여개가 넘게 올라와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는 추세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음주와 그 처벌에 관련된 형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계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