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사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한 한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지출 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먀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