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함께 부과됐다.
앞서 최 변호사는 사건수임에서 챙긴 수익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을 벌이다가 사이가 틀어진 동료의 재판 담당 검사에 접근해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전달받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판결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 액수 가운데 49억1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역시 일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49억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데다 검찰에 적극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며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이겨 받은 100억원대 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