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김경수 영장심사 출석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
이르면 오늘밤 늦게 구속여부 가려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지사는 영장 심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소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은 적법하다',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선플운동을 위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과 김 지사는 이날 배수의 진을 치고 운명을 건 '팩트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18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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