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운데 하나가 2033년에 65세로 돼 있는 수급연령을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43년에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법은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을 줄여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춰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입자에겐 아주 불리하다.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어 정부로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공청회안을 기초로 한 정부안에서 수급연령 연장 방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 자문위원 일부에서 이도저도 안되면 수급연령을 늦춰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말했다.
연금고갈을 늦출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굳이 국민적 반발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급연령을 65세 이상 더 늦추는 건 그동안 금기시 돼 왔다며 손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법에도 기금고갈 시 국가에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급보장규정 명문화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