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이번엔 직무대행 자격 문제로 내홍

[앵커]

감리교단 정상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5월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철 직무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교단 내부에서 법적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교단장 공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사태 수습은 커녕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철 직무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교단 내부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이 교단 재판부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철 직무대행이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지난 2009년 예배당을 이전 신축하면서 지방회 소속을 변경하지 않아 교단법을 어겼고 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이철 직무대행은 10년 동안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배당을 이전한 뒤인 2013년에 동부연회 감독을 역임했고,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올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에서 이를 놓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일부 재판위원들을 해임시키거나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은 더 나아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재판위원장까지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
홍성국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년 5월 18일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둘째, 이 사건 소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이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측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명철회와 기피에 따라 재판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현승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회실장 직무대리
“재판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재판에 참여했고, 또 장소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 문제로 감리교단 본부가 또 다시 내홍을 겪으면서
감리교인들이 바라는 교단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 16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
(영상취재 / 최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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