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부당' 소상공인 소송 '각하'

"정부 최저임금 고시…행정 해석에 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발표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총 209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씨 등은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경우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확정 고시는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해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부분에 한정된다"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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