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80대 노인 택시 문에 부딪힌 지 28일 만에 숨져

피해 노인, 자녀들 걱정할까봐 사고 사실 '쉬쉬'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택시 문에 부딪혀 넘어진 80대 노인이 사고 발생 28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택시기사를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 문에 자전거를 타던 80대가 부딪히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8시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승객을 내려주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85)씨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벼운 부상으로 착각해 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은 A씨가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줄 모르고 장례를 치르다가 경찰의 사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장례식장의 요구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차로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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