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들은 고3 수험생인 B 씨의 아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일과 지난 4월 중순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장 A 씨는 시험지를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사건을 지난 6일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금품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