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글씨로 '동의' 알리고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유죄'

파기환송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1mm 크기 글씨, 소비자 입장에서 읽기 어려워"

(사진=참여연대 제공/자료사진)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고지하고 보험사에 고객의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2)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응모권을 통해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라고 해도 최소한의 정보에 그쳐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의 관련 사항은 1mm 크기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게 했다"며 "단순 사은행사로 보이게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게 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 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712만건을 불법수집하고 이를 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팔아넘여 148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씩 총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홈플러스 측의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어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mm 크기의 고지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