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고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6개사는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천연화장품 인증기준(The NPA Natural Seal)이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으로 규정돼 있고 프랑스는(ECOCERT)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으로 더욱 까다롭다.
한국은 천연비누가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지만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현재는 기준이 없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24개 중 23개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이었다. 천연비누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며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이었고, 품명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 주의사항 부실기재 18개 등 이었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