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벼랑 끝에 서 있는 200여명 침수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침수 피해 화물차라고 밝힌 청원자는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1심 판결 이후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진천군청 하상주차장은 단 한 대의 차도 침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천재지변이 아닌 증평군청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 도와 군은 1심 판결 뒤 항소 없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차량 수리비의 50%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군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어나 있는 대출금 때문에 삶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다"며 "얼마가 걸릴지 모를 재판에 이제 정말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소한 뒤 1심 판결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와달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모두 4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시간당 1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이 침수돼 화물차 50여대가 물에 잠겼다.
화물차주들은 지난해 11월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6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