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을 압박해 모두 16개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18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공정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은 연간 급여로 최대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퇴직 후 독자적으로 재취업하기 힘든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업에 간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자, 공정위는 후임자들을 위해 정년이 넘은 퇴직간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도록 기업에 직접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공무원 취업 청탁 자체가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 인사혁신처 및 재취업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