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운명의 날'

특검, 댓글조작 공모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 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기소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은 적법하다’,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고, 선플운동을 위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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