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 서면 논평을 내고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