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됐고 김 지사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기어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특검의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됨은 물론 50일간 의도적인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 키우기 등으로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수사내용을 공포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법 8조 2항 위반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별건수사 등 특검법 2조 위반에 대해 특검활동 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특검에서 밝힌 바대로 현직 도지사라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범죄를 소명할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무엇인지 특검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정치 특검으로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340만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무리한 밤샘조사로 도정에 해악을 끼쳤다"며 "경남도청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대체 허 특검의 불구속 수사원칙은 어디로 갔느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는 특검의 의욕만으로 김 지사에게 '없는 죄'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만큼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