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중진공 간부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6년 6월 24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13일에는 자신이 박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1심은 "국회의원 보좌관인 정씨는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이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일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